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사건의 실제 피의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3일 개봉하는 영화 ‘암수살인’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참신한 소재와 함께 탄탄한 배우진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영화 개봉을 앞두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영화 ‘암수살인’이 실제 범행 수법을 동일하게 재연해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20일 법원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상영 금지 위기에 몰렸던 ‘암수살인’은 지난달 30일 영화 제작사 관계자들이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며 일단락 됐다. 유가족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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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쟁점이 된 실제사건은 지난 2007년 부산광역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길거리에서 남성 A씨가 자신과 충돌한 상대방을 흉기로 습격 후 시신을 소각한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당시 피의자 A씨는 다른 혐의로 부산 구치소에 수감 될 당시 자신의 범행을 자랑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러나 부산교도소 관계자는 지난 7월 독방에서 A씨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두 번의 시도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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