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불경기로 인해 취업난, 실업난이 극심해지면서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이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017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혁신형 중소기업은 2010년 4만3137개에서 2016년 5만1322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벤처기업은 2만4645개에서 3만3360개, 이노비즈기업은 1만6243개에서 1만7708개로 늘었다.
국내 중소 벤처기업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과의 분쟁도 많다.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 상표브로커가 국내 기업 상표를 무단 선점한 건수는 2214건에 피해 기업 수만 1098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업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과 같은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과 같은 특허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상상특허의 서평강 대표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재산이다”며 “혁신적인 IT기술을 적용하는 스타트업일수록 차별화된 지식재산권을 보유 여부가 관건인 만큼 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권 확보는 필수다”고 전했다.
사업 확대에 있어 기술력, 자본, 마케팅은 모두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서평강 변리사는 최근 기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지식재산권이라고 강조한다.
지식재산권이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하는 말로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 창작에 의한 이용 가치를 갖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정신적 문화 활동의 결과로 창작된 산물들을 보호해주는 권리이다. 크게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과 저작권(음악, 영상, 사진, 등)으로 분류한다.
서평강 대표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은 기술,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현존하는 가장 보편화된 보호 방법이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며 “중소기업들의 생존은 물론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 지식재산권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자금 및 인력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만약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휘말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평강 변리사는 국내 및 국제 상상특허의 대표 변리사로, 한라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창업선도대학 국가지원사업 심사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기술자문위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특허법 전임강사, 특허청 심사관 대상 특허법 강사, 지식재산권 강사로 활동했다. 변리사 시험 대비 교재 수특허법 시리즈 9권을 저술하기도 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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