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련 규제가 정비되어 완구용 드론 비행에 필요한 승인 등 요건이 완화되고,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위험도가 낮은 드론 조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드론안전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양한 드론이 출시되는 추세에서 단순히 무게를 기준으로 한 현행 드론 분류체계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완구·레저용 드론에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용 혹은 무게 12㎏ 이상 비사업용 드론에 적용하는 기체신고, 조종자 증명 취득 등 규제를 드론의 무게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드론은 250g 이하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7㎏ 이하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이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초과 혹은 7∼25㎏ 기체 중 1만4,000J 이상),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모형·저위험·중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150㎏ 이하의 기체) 등 4가지로 분류된다.
또 위험도가 낮은 모형비행장치는 드론에 대한 기체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부터는 드론 소유주만 등록하면 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 등을 신고해 안전 관리를 받아야 한다.
비행승인 역시 모형비행장치는 공항 주변 반경 3㎞ 이내 비행만 승인을 받으면 된다.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에만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나 고도 150m 초과 비행 시에는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성 인증을 통해 지금처럼 기체 제작과 비행 안전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조종자격의 경우에는 모형비행장치의 경우에는 따로 조종자격을 얻을 필요가 없고,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조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다만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조종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비행경력이 필요하다. 또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2일 토론회를 통해 이런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관계기관 협의,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 등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험도가 낮은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 일상에서 드론 접근성을 높이고, 고위험 드론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성을 높여 드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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