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그동안의 수사를 종합해봤을 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2012년 사이 경찰청 보안국 등 직원들을 동원해 온라인 기사에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와 정보국장 김모씨, 정보심의관 정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이던 황씨는 본청 보안사이버요원 90여명에게, 정보국장이던 김씨와 정보심의관이던 정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정보과 직원 100여명에게 각각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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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들은 차명 아이디나 해외 인터넷프로토콜(IP)을 동원해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된 기사에 경찰이나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6만여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현재 삭제되거나 회원 탈퇴로 확인이 불가능한 댓글을 제외한 1만2,800여건을 확인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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