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재빨리 나선 국가 중 하나는 캐나다다. 캐나다 정부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 보호가 보장되는 육아휴직, 단시간 근로와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펼쳤다. 최유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이 발표한 ‘캐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실태 및 관련 정책’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여성의 노동 소득 증가를 동반했다. 여성 소득은 지난 1960년 중반 1만5,700달러에서 2010년 3만7,200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출산 후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치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진단과 과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4년부터 최소 6개월의 기간 동안 남성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스웨덴은 1995년부터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시행, 출산 후 남성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3개월을 사용하게 했다. 2016년 현재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45%에 달한다.
실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출산율도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1% 증가하면 출산율은 0.3~0.4% 상승한다. 실업률이 1% 늘어나면 출산율은 약 0.05%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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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정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연구위원은 “국내 기혼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2.25명인데 실제로 낳는 자녀 수는 1.75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은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가 낳기를 희망하는 자녀를 원하는 시기에 낳도록 지원해 희망과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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