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자에 대해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불법 영상물은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성범죄라는 판단에서다.
박 장관은 식별 가능한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찍은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이들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런 영상을 유포한 경우는 징역 5년, 피해자가 찍는 것은 동의했으나 유포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이다. 이외의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을 상향하고 적극적으로 상소해 범죄 책임을 묻도록 했다.
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이나 영리 목적으로 찍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그동안 벌금형이 구형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시작한다. 이 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체자는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될 예정이다. 최근 사증 면제 등으로 태국·베트남 등지에서 불체자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불체자는 지난 2016년 21만여명에서 올 8월 기준 34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