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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서비스이용약관ㆍ개인정보처리방침ㆍ위치기반서비스이용약관의 올바른 작성법

▲ 김민진 변호사 (사진제공: 법률사무소 플랜)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회신 요청이 와서 이를 두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골치가 아프다. 서비스이용약관에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있는 B씨는 최근 높은 레벨의 게임 ID를 인터넷에서 거래했다가 게임사로부터 게임의 ID가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항의했지만 게임사는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에 계정거래 시 ID를 정지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당 조치가 적절함을 설명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2016년 접수한 사건 4천199건을 분류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유형은 ‘약관 및 운영정책’으로 678건(16.1%)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사업자는 콘텐츠의 이용과 구매, 유통 등과 관련하여 여러 약관과 정책을 정하는데, 소비자가 이를 납득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갈등이다.

이처럼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용약관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와의 분쟁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비용을 아끼거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타 업체나 기업의 약관을 따라 쓰거나 조금 수정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김민진변호사(사법연수원41기ㆍ법률사무소 플랜 대표변호사)는 “기존에 없던 기발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은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에 부합하도록 적법화된 맞춤형 서비스이용약관 및 이용약관 검토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스타트업은 추가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작성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서비스 이용약관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것으로 통상 목적, 정의, 이용계약의 체결, 서비스의 내용, 통지 방법, 개인정보, 이용계약의 해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게시물 관리, 저작권 정책, 광고, 손해배상, 면책, 준거법, 관할, 부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민진 변호사(법률사무소 플랜)는 “각 항목별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계약 체결 거부 사유 △서비스 변경, 중단, 종료 가능성 명시 △서비스 해지 사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영리 목적 이용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스타트업이 많아 이용자나 제3자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게시물 관리 항목에 일정 기간 내에서의 차단이나 삭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 감면 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이용약관만큼이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서비스 회원 가입 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마케팅이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미비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할 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게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필수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한다”고 조언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구체적으로 제3자의 상호나 명칭 등을 기재하여야 분쟁을 방지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수집된 이용자의 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의 적용받아 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민진 변호사(법률사무소 플랜)는 “이 외에도 유럽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최근 제정, 공표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현재의 개인정보 관련 대비가 GDPR의 수준에 이르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대비하여야 위반에 따른 뜻하지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해 자세히 알고 꼼꼼히 작성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변호사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대비 할 필요가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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