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삼성, 누출사고 첫 사망자 인지 시점 축소·은폐 말라"

경기도는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기흥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첫 사망자에 대한 인지 및 보고 시점 등에 대해 축소나 은폐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기흥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첫 사망자 발생 시각을 삼성전자 측이 잘못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경기도도 이날 “삼성전자는 첫 사망자에 대한 인지 및 보고 시점 등에 대해 축소·은폐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김 의원 주장과 같이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사상자 이송개시 시점인 14시 32분 기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고 기록돼 있다”며 “실제 사망자 발생·인지 시점이 삼성 측 당초 발표 시점(15시 43분)과 다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허위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조사 당국에 명확한 사고 원인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도내 3,302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시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경기도 및 조사 당국의 조사 및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해 이번 사고에 대한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관계자는 “김 의원 등이 문제로 지적한 이송 당시 처치기록지에 ‘사망’으로 표기된 분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출동 및 처치 기록지는 응급상황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망한 2명의 처지 기록지에는 당시 ‘응급’으로 표기되었다”며 “환자가 사망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은 담당 의사가 내리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첫 사망자의 가족들이 의사로부터 사망을 통보받은 15시 40분께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4일 오후 2시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1명이 사망하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부상자 중 1명이 추가로 사망해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