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할지 여부가 이달 중순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일 “난민심사 대상 예멘인 480명 가운데 464명에 대한 면접을 완료했으며,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한 23명 외에 나머지 대상자의 심사 결과가 이달 중순께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미성년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는 않되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했다.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 체포 및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지 변경 시 전입일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는다”며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제주를 떠난 예멘인의 소재 파악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난민심사 역량을 높이고자 현재 비상설 기구인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상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난민위원회를 30명으로 늘리고, 상임위원을 둬 상시로 난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난민심판원 입법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돼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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