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MB 정부 시절 댓글공작 지시 혐의"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차명 아이디와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각종 현안과 관련해 휘하 조직에게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조 전 청장은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담당 등 1천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 3만3천여건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그간 댓글공작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로 미뤄 댓글공작을 통해 6만여건의 글이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이 실제 확인한 댓글 등은 1만2천800여건이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