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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MB 정부 시절 댓글공작 지시 혐의"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차명 아이디와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각종 현안과 관련해 휘하 조직에게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조 전 청장은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담당 등 1천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 3만3천여건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그간 댓글공작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로 미뤄 댓글공작을 통해 6만여건의 글이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이 실제 확인한 댓글 등은 1만2천800여건이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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