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기에의 한 금융회사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는 ‘워킹대디’ 요나스 윌리겟(32)씨는 지난해 아들이 태어난 후 한 달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는 이후 법에서 주어진 육아휴직 총 4개월 가운데 3개월은 쪼개서 사용 중이다. 내년 1월까지 20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은 휴무하며 주4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월요일마다 유모차를 끌고 미술관을 둘러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아들과 시간을 보낸다. 윌리겟씨가 월요일에는 아기를 책임지다 보니 아내인 요크씨는 마음이 편하다. 요크씨는 “매주 월요일은 남편이 육아와 가정일을 책임져 마음 편하게 회사 일에 몰두할 수 있다”며 “육아와 회사 일을 병행하는 게 힘들지만 남편이 많은 역할을 해줘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북유럽 복지국가의 아빠들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들 국가의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20주 미만으로 길지 않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장 남성육아휴직 기간인 53주를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반면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아이슬란드 45.6%, 스웨덴 45%, 노르웨이 40.8%, 핀란드 18.7%, 한국 4.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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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소득대체율에 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임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육아에 참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간이 길게 보장되는 것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간한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국가 간 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기간 내 소득대체율은 3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한 북유럽 국가는 소득대체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의 경우 97.9%, 스웨덴 77.6%, 핀란드 62.9%였다.
허 입법조사관은 “남성의 육아휴직은 여성 경력단절 방지, 고용단계에서의 성차별 완화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 평등, 나아가 사회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사회정책의 밑거름이 된다”며 “남성 할당제, 남성참여 인센티브제, 그리고 높은 소득대체율이 결합해 제도의 설계 및 안착을 위한 노력이 지속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브뤼셀=강동효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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