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85조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시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지난해 7월 경비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대책 등을 포함한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비실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사람 중심의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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