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박근혜 구속 2개월 연장, 내년 4월까지 2차례 연장 가능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일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임시로 배당받은 법원 1부는 오는 16일 24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1차 갱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2월 16일 24시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 중 최대 3번 구속 기간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 4월 16일까지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상고심 재판 중 두 번 더 2개월씩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기간은 최대 6개월 남은 셈이다.



구속만료까지 최장 6개월가량 남은 상태지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한 내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1년 6개월이 소요된 1·2심 재판 기간은 물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이미 7개월 넘게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기한 내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도 지난달 28일 구속 기간 1차 갱신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씨의 구속 기간도 최장 6개월 정도 남은 상태다. 하지만 최씨 역시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