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박모(61) 씨 등 39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해 7월께부터 최근까지 시속 90㎞로 최고 속도제한장치가 되어 있는 대형 화물차량의 장치를 해제한 뒤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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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 등은 속도제한장치 해제 프로그램을 가진 업자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만나 수십만원을 주고 장치를 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화물 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속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2013년부터 3.5t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 승합차는 시속 1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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