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날개통장’은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형성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이며, 만 15~34세 이하 청년(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근로 중이어야 한다.
이 통장에 가입할 경우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부산시에서 일대일로 매칭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 청년은 3년 후에 총 72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시 지원금 360만 원, 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다. 시 지원금은 교육비, 주택(임대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등의 청년의 자립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올해는 소득인정액 조회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변경해 신청할 때 자격 적합 여부를 본인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또 근로 중 방문신청이 어려운 청년의 신청을 돕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접수방법을 개선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직접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조사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자는 다음 달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 및 접수방법은 부산시 또는 부산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청이나 국번 없이 부산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수급 가구 중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은 지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해 신청 범위가 넓다. 부산시가 지난해 처음 시행한 청년희망날개통장 모집에는 500명을 뽑는데 3,264명이 접수해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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