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성년자도 처벌해야"…전주 여중생 성폭행에 국민청원까지

/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여서 혐의가 입증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고,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등을 성토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가해 학생들이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내용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도 댓글 수천개가 달렸다.

청원인과 누리꾼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왜 불가능한지,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과 학교의 조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성인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앞서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지난달 6일 A(13)양이 ‘동급생 3명에게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불거졌다.



학교 측은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3명 중 2명에게 전학과 특수교육 처분을 함께 내렸다.

나머지 1명은 성범죄 의혹이 드러나지 않아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경찰도 최근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B(13)군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 모두 ‘강제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진술과 다르게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중생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 학생들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B군 등은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14세보다 연령이 낮아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형법상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을 성인과 같이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혐의가 입증되면 소년부 송치 등 절차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