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의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에 대해 “국가안위나 기밀 관련한 사항을 뺀 것은 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하는가’라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정보공개법에서 (공개를) 금지하는 8개가 있다”며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도 장부 입력 시 업종 누락이 많고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사용한 사례가 많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 “국민연금공단 매점이 있는데 거기가 골프장 업종으로 돼 있다. 알고들 계시지 않으냐”라며 “거기 가서 골프를 친 것이냐, 다른 것을 말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감사원에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한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수 감사를 청구했다”며 “그때 나오는 불법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해 “190여회 걸쳐 다운로드를 받아서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했다”며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반납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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