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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심 선고도 생중계… 법원 "공공 이익 고려"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1심 이어 3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오는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도 TV로 생중계된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일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 선고 공판은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1·2심 선고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이래 3번째 사례다. 법원은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와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2심 선고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생중계를 불허했다.



선고 생중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도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 카메라를 이용한 방식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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