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59·육군사관학교 38기) 당시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법 집행 당국으로부터 여권 무효화 신청을 접수해 관련 절차에 나섰다. 외교부는 우선 2일 조 전 사령관 국내 거주지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다만 해외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이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차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실질적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1개월 반∼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다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의 자진귀국 요청에도 침묵한 채로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합수단은 지난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수배요청을 하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