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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환 부장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대법관 자질 및 합리적 판단능력 겸비”

원세훈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오는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김 부장판사가 최종 후보자로 선정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주영(53·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내역을 검토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김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 2014년에는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늘리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겸비했다고 판단해 김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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