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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日 식품업계 유통기한 표시 '연월일'서 '연월'로 간소화

■유통기한 표시 변경 이유는

반품·폐기 줄여 손실 최소화

물류 효율화로 수송비 절감도

일본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처




일본에서 식품 유통기한 표시방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일 일본 유통 및 식품업계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상미기간) 표시를 ‘연월일’에서 ‘연월’로 간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1일’인 제품과 ‘2019년 5월31일’인 제품을 모두 ‘2019년 4월’로 표시하는 식이다. 대형 식품업체인 아지노모토사는 내년까지 약 90개 품목에 월 단위 표시를 적용할 방침이며 대표 음료업체인 산토리식품인터내셔널 역시 올해 말까지 전 제품의 90%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를 ‘연월’로 바꿀 계획이다.

‘상미기간’이란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을 경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일본 기업들이 유통기한 표시를 바꾸는 것은 우선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다.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길게 남은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분서주하는 물류업계 입장에서는 유통기한에 신경을 덜 쓸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수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연간 약 170톤 정도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공식품이 버려지거나 반품되는 데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본 가공식품은 이른바 ‘3분의1 규정’이라는 관습에 따라 상미기간의 3분의1 이내에 소매점에 납품돼야 한다. 가령 유통기한이 6개월인 상품은 도매업자가 제조일로부터 계산해 상미기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2개월 이내에 슈퍼 등 소매점에 납품해야 하며 그보다 늦어진 제품은 가게에 진열하지 못한 채 도매업자가 제조업체에 반품하거나 폐기 처분된다. 일본 유통경제연구소는 최근 식품업체와 소매점 등 35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유통기한 표시 변경의 일환으로 ‘3분의1’ 규정을 ‘2분의1’로 완화하면 연간 약 4만톤(870억원)의 음식물 폐기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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