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오는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1·2심 선고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이래 세 번째 사례다. 법원은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와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 카메라를 이용한 방식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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