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한·중 양국이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운영을 통한 24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공동단속시스템은 우리측이 수집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증거 자료를 중국 측에 실시간 제공하면 중국 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을 위해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에 직원 6명을 전담 배치 중이다. 관리단 관계자는 “수산주권수호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며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공동운영을 통해 한중 간 공동감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단은 올해 26억원을 들여 전용위성망 구축과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