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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운전자 고속도로서 음주운전 8중 추돌…1명 숨져

4명 부상…운전자 불구속 입건

3일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내며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2.6㎞ 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8중 추돌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3%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차량 운전자 B(55)씨를 숨지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택시가 승용차 6대와 탱크로리 차량 1대를 잇달아 추돌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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