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확인을 위한 회원정보 487만1,490건을 자료 공유용 파일 서버에 저장한 채 파기하지 않았다. 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1만6,953건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미파기,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각각 600만원씩 총 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은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66조를 근거로 개선권고와 시정조치 명령,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 내용과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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