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한국감정원 과태료 1,200만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한국감정원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확인을 위한 회원정보 487만1,490건을 자료 공유용 파일 서버에 저장한 채 파기하지 않았다. 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1만6,953건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미파기,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각각 600만원씩 총 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은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66조를 근거로 개선권고와 시정조치 명령,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 내용과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