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명 중 1명만 실형…몰카 '솜방망이 처벌'

10명 중 9명 재산형·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실형받아도 '1년 미만의 형'이 절반 넘어

몰카 범죄가 지난 5년간 2배로 늘었지만, 10명 중 9명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채 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몰카 범죄가 지난 5년간 2배로 늘었지만, 10명 중 9명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채 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법원이 판결을 내린 몰카 범죄 사건은 1심 선고 기준으로 7,207건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33건, 2014년 1,327건, 2015년 1,474건, 2016년 1,720건, 2017년 1,75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선고 내용을 보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17건(8.5%)에 불과했다. 이외에 재산형 4,012건(55.6%), 집행유예 1,979건(27.4%), 선고유예 367건(5.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몰카 범죄자 10명 가운데 9명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풀려났다는 뜻이다. 특히 자유형이 선고된 사건 617건 가운데서도 396건(64.1%)은 ‘1년 미만의 형’에 그쳤다.



이 의원은 “몰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을 통해 몰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