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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징계 대상인데 승진에 포상까지...공기관 '엉터리 행정'

윤상직 의원 '원안위 감사 자료'

징계절차 중 포상에 기관 주의

"상식행정위해 시스템 재정비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되레 포상을 준 공공기관의 사례가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징계 대상자를 징계 처리 기간에 승진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기관 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 조치는 이뤄졌지만 정부 부처·공공기관 행정이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상직(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7년 자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안위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원안위는 징계 처분 요구를 받아 징계가 진행 중임에도 기관 운영 및 발전에 공로가 있다는 이유에서 직원에게 포상 처리를 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포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음에도 업무 과중을 이유로 5개월이나 경과한 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 처분 전 승진할 수 있도록 한 관련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 처분이 진행 중인 직원은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는 ‘상식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자체 감사를 포함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행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국회도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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