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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가 안물었다" 주장 견주 벌금 2배로

사진=연합뉴스




애완견이 사람을 물어 약식명령을 받은 견주가 본인의 개가 사람을 물지 않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2배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가 기르는 애완견(비글)은 지난해 4월 4일 오후 3시 20분께 경남 양산의 한 주차장에서 B(56·여)씨에게 달려들어 왼쪽 다리를 물었다. A씨의 개는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A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기대와 달리 처음 벌금액보다 2배 많은 벌금이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내가 키우는 개가 아니라 다른 개가 B씨를 물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개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A씨 개가 임신한 상태에서 당시 B씨가 안고 있던 애완견을 보고 흥분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B씨가 묘사한 개의 모습이 A씨 개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A씨 개가 B씨를 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애완견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견주는 타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 소홀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동체 의사에 부합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임신 중이어서 예민할 수 있는 개가 목줄이 풀린 채 집 밖으로 사라진 점을 알았고,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은 주차장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개 주인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A씨는 자신의 개가 온순해 피해자를 물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합의를 위한 시도나 피해 변상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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