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체에서는 승차거부를 한 번이라도 할 경우 택시기사에 최대 10일 운행정지 징계를 내리는 등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2013년 10월 이후 5년이나 택시요금이 제자리여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계획대로 서비스가 나아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기대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벌써 6개월 사납금 동결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택시요금이 오른 후 6개월 정도는 승객이 줄어 기사들이 하루에 버는 총액은 이전과 비슷하다. 요금 인상이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6개월 정도 지난 후인데 이때부터 사납금이 오르면 기사들 손에 쥐어지는 돈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결국 요금 인상의 혜택을 택시회사만 누리게 될 공산이 크다. 과거 인상 때처럼 기사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법인택시 사주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 되풀이된다는 얘기다.
승객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2001년 이후 네 차례 요금을 올릴 때마다 ‘삼진아웃제’ 등을 제시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다짐했지만 공염불이 됐다. 난폭운전과 승차거부가 여전해 그간 오른 요금에 걸맞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됐다고 느끼는 승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에도 요금만 오르고 승객 불편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 연말까지 진행될 토론회 등을 통해 승객·기사 모두 만족할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 특히 승차거부의 근본원인인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목표 대비 1% 미만인 감차에 속도를 내고 승차공유 서비스 등 대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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