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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민 대상 신용대출 업체,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 아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은 법이 정한 사회서비스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달라”며 미소금융 A법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법인은 서민금융진흥원과 맺은 미소금융 사업 지원 계약에 따라 대출 지원과 운영비를 지원받아 저소득층에 낮은 금리로 소액 신용대출을 해온 비영리법인이다. A법인은 지난해 7월 고용부에 사회적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A법인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인증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A법인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수혜자의 95%가 취약계층”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이 수행하는 저리 신용대출 사업이 법에서 명시한 사회서비스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에 경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보육서비스 등 법이 정한 범주 내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받게 되고 이런 혜택에는 필연적으로 재정적 지출이 수반된다”며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의 규정을 비교적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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