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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18년만에 재심 확정..무기수 김신혜는 누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1) 씨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사건 발생 18년, 재심 결정 3년 만의 일이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첫 재심 확정 사건이다.

김신혜씨는 전남 완도 고향 집 부근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고모부 권유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자백했고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가 아버지 앞으로 상해보험 8개에 가입한 점과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 등을 토대로 경찰은 김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봤다.



그러나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동생이 용의 선상에 올라 대신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버지의 성추행은 없었고,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한 일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모든 진술이 경찰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수사 과정이 부당하다고 했다.

김씨의 억울함은 방송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됐고, 재심 촉구 청원이 이뤄지는 등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김씨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사건 발생 15년 만인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당시 수사대로 보험금을 노린 김씨의 살인으로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강압·부실수사의 희생양으로 무죄로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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