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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바가지 강요하는 표준품셈…혈세낭비를 왜 강요합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정책 추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바가지 강요하는 표준품셈, 혈세낭비를 왜 강요합니까?’란 제목의 글에서 “시장에 가면 900만원인데 1,000만원에 사라고 강요하면 되겠나? 그런데 시장가격보다 7∼8% 비싼 표준품셈(서류상 계산으로 만든 가격)으로 관급공사 발주하라 강요하는 구시대 적폐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체 로비로 박근혜 시대에 만든 ‘관급공사 시장가격발주 금지’ 행안부예규와 경기도조례.. 황당예규 황당조례 이제 바꿔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설업체가 돈 벌려고 이런 요구하는 건 이해되지만 부정 비리를 감시하고 공정질서를 유지해야 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 강요하고 건설업체에 불로소득 안겨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기 돈이면 이러겠나? 국민 세금을 눈먼 돈 취급하니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안 줘도 될 돈 억지로 줘서 낭비되는 혈세가 지자체에서만 매년 5,000억원대 경기도만 해도 연간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민 10만명에게 매년 10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인데 왜 이유 없이 건설업체에 퍼주어야 하나? 그래서 정부에 행안부예규 폐지를 건의했고, 경기도의회에 예산낭비 강요조례 폐지를 발의했다. 불로소득 특혜가 판치면 나라가 망한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 내용이 담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회 등 도내 건설 관련 8개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대형공사 시공단가 위주로 작성된 표준시장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2일 경기도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삭제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마치고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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