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27)씨의 전 남자친구가 다툼 직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 구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연예매체는 4일 공개한 구씨와 전 남자친구 A씨의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2시께 구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 30초, 8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7일 구씨와 변호인이 A씨에 대해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은 고소 당일 조사를 받았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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