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18년 만에 재심을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김신혜 씨의 재심은 복역 중인 무기수 사례로는 처음이다.
김신혜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는 수사와 재판과정 중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기위해 거짓 자백했다고 꾸준히 말해왔다. 그녀의 재심 주장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다음 뉴스펀딩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고, 2015년 재심 청구 3년여 만에 호소가 받아들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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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씨 측은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고로 재심은 다시 묘연해졌다.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은 검찰 항고를 기각했고,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지난 2일 다시 기각돼 재심이 받아들여지게 됐다.
한편 대법원이 재심을 확정하면서 김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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