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자재관련 하도급 계약과 일반 용역 계약에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제도를 도입한다. 협력회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매 계약을 추진하는 제도다.
현장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한다. 협력회사 임직원 및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업계 최고수준인 49%로 확대하기로 했다. 협력회사와 소통을 위해 지난 1일 동반성장 전담팀을 신설했다.
대림산업은 다양한 동반성장정책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 건설업계 최초로 지난 2014년부터 하도급대금 상생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1차 협력회사가 부담하던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 중이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대림산업은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간담회와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어려운 국내 건설경기 극복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단결하자”고 말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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