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남성과 쌍방폭행을 주장했던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달 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는 이별을 요구하다가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구하라는 쌍방 폭행이라고 반박해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4일 ‘디스패치’의 추가 폭로로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번지며 여론은 급격하게 구하라 쪽으로 기울어졌다.
현재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더 나아가 불법 촬영 여부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이라 한다.
관련기사
연인이나 부부가 둘만의 개인적인 장면을 남기기 위해 찍어놓은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추후 이별하게 됐을 때 복수심을 품고 인터넷 공간에 유포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아 그 피해가 크다.
정부는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기존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