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내연녀를 목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말다툼하던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인터넷 검색을 하다 B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발견한 뒤 잦은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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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2시 30분께 전주시 한 초등학교 부근 차 안에서 “네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면서 50대 내연녀 B씨와 말다툼하다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해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반항하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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