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자들 탄원에… 학생 사복 커터 칼로 자른 교사, 기소유예 처분

광주지검 "체벌받은 학생, 학교폭력 문제 일으킨 점 참작"

광주지검은 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A(45)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연합뉴스




광주지검은 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A(45)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 B(15)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정강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5월에는 사복을 입고 등교했다며 사복 일부를 커터칼로 자르기도 했다.



검찰은 이 학교 학생 130여명이 탄원서를 낸 점과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설명했다. 또 B군이 수차례 학교폭력으로 말썽을 일으켜 강제 전학 조치된 점 등을 참작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