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에게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A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구하라 자택 빌라에서 구하라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이별 통보를 하자 구하라가 이에 격분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구하라는 A씨가 먼저 발을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그러던 중 구하라는 지난달 19일 돌연 “며칠간 소동을 피워 죄송하다. 두 사람간에 다툼과 갈등이 가끔 있긴 했지만 다른 커플과 다름없는 수준의 것이었다”라며 “다툼이란게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어느 한쪽의 잘못일 순 없다”고 돌연 태도를 바꿨다.
당시 구하라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만큼 용서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다. 재능있고 존경할만한 그 분이 이 사건을 딛고 밝은 미래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인터뷰를 통해 계속 싸우기보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4일 오전 구하라가 디스패치를 통해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은 새 국면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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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보냈다. 이를 확인한 구하라는 곧바로 전 소속사 대표와 연예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에게 무릎을 꿇고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구하라에게 또 다른 동영상을 보내 협박을 이어갔다. 결국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A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대해 구하라는 해당 매체를 통해 자신의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은 각오하고 있지만 전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 협박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히며 “그가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자극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를 통해 일을 마무리 짓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명예훼손’을 주장했다”고 남겼다.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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