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미쿠키 수사 급물살, 경찰 업주 만나 영업자료 제출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의혹을 받는 ‘미미쿠키’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4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충남 모처에서 미미쿠키 업주 K(33)씨를 직접 만나 영업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미미쿠키 영업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거래 장부 및 판매 내역과 추가 제출받은 영업자료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K씨를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음성군도 지난 2일 K씨와 만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미신고 행위와 소분업(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 미신고 행위를 확인, K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역시 미미쿠키가 쿠키 원료를 속여 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앞서 K씨 부부는 지난달 초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다.

이후 SNS를 통해서도 판매에 나섰는데, 유기농 수제 쿠키로 입소문을 타면서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시판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공개 사과한 뒤 블로그·SNS 등을 폐쇄했다.

현재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