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냐 구속유지냐…‘국정농단·경영비리’ 2심 선고

'K스포츠재단' 지원한 70억원 뇌물여부가

사실상 신 회장 운명 결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뉴스




면세점 특허 취득을 바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변론을 마치고 다시 한 번 심판대 앞에 선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오후 2시30분 중법정(312호)에서 국정농단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사건 관련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 측의 요청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공범인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재판부가 아닌 롯데 경영비리 사건 2심 재판부에서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신 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쟁점은 이번에도 롯데가 K재단에 지원한 돈을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느냐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1심에서 인정된 ‘묵시적 청탁’ 외에 명시적 청탁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신 회장 측은 70억원 추가 지원은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일뿐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며 청탁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2심 재판부가 이 돈을 뇌물로 보고 유죄 판단한 것은 신 회장의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이다.

만약 재판부가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실형 선고와 함께 신 회장이 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총수 공백에 따른 그룹 경영의 어려움 등 신 회장 측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실형 여부나 구속상태 유지 여부 등을 정하는 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은 경영비리 혐의 역시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며 두 사건을 통틀어 징역 14년과 벌금 1천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