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과 관련해 학교급식소 및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예고 없이 불시에 평가하고, 인증업체의 상시 HACCP 기준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케이크 제조업체 496개 전체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원료 사용 여부, 원료 보관온도 준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런 식중독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학교급식소에 제공되는 완제품을 철저하게 분석한다. 또 특정 시기에는 가열 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정리해 특정 시기에는 식단에서 제외키로 했다.
학교급식환경을 개선하고자 환풍시설 및 인덕션 등을 확충하고 학교 내 손 씻기 수도시설 설치도 점진적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식중독 원인조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통합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매뉴얼’을 마련해 대응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외부에서 제조한 음식, 도시락 제공 급식업체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알 가공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기준도 높인다. 기존에는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만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HACCP 인증제도도 전면 개선된다. 축산물 HACCP은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이었지만 법령 개정을 거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3년 주기로 재인증해 보다 안전하게 HACCP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는 HACCP 평가대상 업소에 미리 평가일정을 통지했으나, 인증업체의 상시적인 기준 준수를 위해 예고 없이 불시에 HACCP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평가 시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 Out)하는 기준을 확대해 영업자가 당초 인증받은 HACCP 기준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급식소 집단 식중독 원인으로 밝혀진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난백액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모두 회수해 압류·폐기했다. 회수 대상은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제조하고 푸드머스가 판매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가농바이오가 제조한 ‘휘핑이 잘되는 네모난 계란 난백(살균)’ 제품이다. 조사 과정에서 ‘우리밀 화이트·딸기블라썸케익’에서도 살모넬라가 추가로 검출돼 유통 중인 해당 제품 모두 회수한 후 폐기 처분했다.
이와 함께 가농바이오, 더블유원에프엔비, 푸드머스가 식중독균에 오염된 원료와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를 수사해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기준에 부적합한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식약처는 “정부는 집단 급식소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HACCP 제도 내실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식재료 공급업체나 학교급식소에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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