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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총선개입' 박근혜, 2심 첫 재판 불출석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

19일로 기일 연기…다음에도 불출석시 궐석 재판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경제DB




박근혜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건강이 좋지 않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19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궐석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됐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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