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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음주 뺑소니·보험사기'…20대 무면허 운전자 검거

"여자친구와 다퉈 홧김에 범행"

피해자인 척 보험사 허위 신고하기도

지난 8월1일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51%인 상태에서 택시를 추돌하고 도주하는 김씨의 모습./사진제공=서울 마포경찰서




보복운전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뺑소니에 보험사기까지 저지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추가 사고를 내고 허위 진술로 보험 사기를 벌이려 한 김모(25)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첫 범행은 지난 7월31일 오후 9시10분께 발생했다. 서울 마포구 난지캠핑장 근처 도로에서 앞차가 서행하자 K5 승용차로 두 차례 들이받은 것이다. 고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추가 보복이 두려워 도망갔으나 김씨는 3㎞ 가량 쫓아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재차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추격은 피해자가 파출소 앞에 차를 세우고서야 끝이 났다.



김씨 범행은 다음날인 지난 8월1일 오전 1시에도 이어졌다. 김씨는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1%의 만취상태로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도망가던 김씨는 피해 택시기사에게 붙잡혀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김씨는 지난 8월7일 거듭된 사고로 차량이 망가지자 보험회사에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들이받고 달아났다”며 허위 신고해 보험금 128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지난 8월13일에는 인천 남동구에서 벌어진 택시 상대 음주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 척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보험사가 경찰을 통해 김씨가 가해자임을 파악해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지난 4월20일 음주 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여자친구와 싸워 흥분했는데 앞차가 서행해 보복운전을 감행했다”며 “사실 그대로 보험처리를 하면 면책료를 낼 것 같아 보험사에 허위 신고했다”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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