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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실해한 40대男 징역25년

法 "이별했다고 흉기로 무참 살해…회복 불가능한 중대범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조성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23일 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이미 7개월 전 단기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주거지를 찾아간 점에 비추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봤다.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결별 통보를 하자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따르더라도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김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피해망상과 비뚤어진 보복감정에서 비롯된 잔혹한 범죄”라며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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