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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절 정부 우호 댓글공작 지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

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영장발부

천안함·구제역·한진중공업 희망버스·한미FTA 등

주요 현안 관련 인터넷 여론대응 지시 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인터넷 댓글공작을 총 지휘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 대응 글 3만3,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구제역 사태·한진중공업 희망버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해 댓글과 트위터 글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하고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단은 그간 확보한 관련자 진술로 미뤄 댓글공작으로 작성된 글은 총 6만여건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수사단이 실제 확인한 글은 1만2,800여건이다.

조 청장은 앞서 2차례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본래 의도했던 것과 달리 일부 (문제성) 댓글을 단 부분에는 큰 책임을 느끼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내가 지시한 것은 허위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 적극 대응하라는 것이었다. 그 팩트는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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