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MB, 끝내 불출석…1시간여 뒤 선고 결과 공개

공소사실 16가지 유무죄 판단 시작…전국 TV 중계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방청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은 전국에 생중계된다.

전날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에 대한 반발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 전 대통령은 끝내 불출석했다. 강훈 변호사 등 대리인들 6명만 나왔다. 검찰에서는 신봉수, 송경호 부장검사 등 9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교도관을 통한 신병 확보도 어렵다고 보고 당사자 없이 선고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대납받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까지 포함해 뇌물액수만 총 110억원대에 이른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한 요인들을 낭독한다.

최종 형량을 밝히는 ‘주문’(主文)은 재판 말미에 이뤄진다. 공소사실이 방대해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