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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단소송 BMW 재산 40억 가압류

법원이 리콜대상 BMW 차량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신청한 BMW 재산 가압류를 받아들었다.

5일 법무법인 해온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4일 BMW 재산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온은 BMW 집단소송 법률지원을 맡고 있다.

이번에 가압류된 BMW 재산은 BMW코리아 본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퇴계로 스테이트타워의 임차보증금 10억 원과 BMW드라이빙센터가 운영 중인 인천시 중구 운서동 부지 임차보증금 30억 원이다.

앞서 해온은 지난 8월 집단소송 참여자 1,228명을 원고로 한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BMW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1차 소송참여자의 손해배상 총 금액은 183억 원을 넘는다.



해온은 이번 채권가압류 금액이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만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BMW 부품물류센터, 송도 BMW 콤플렉스 등에 대해서도 추가 가압류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본승 대표변호사는 “BMW 코리아 측이 언론에 국내에 투자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일부 재산을 확인해 본 결과 BMW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BMW재산을 찾아내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압류할 수 있는 BMW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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