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5년간 자신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36명 모집에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2013년 8월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청탁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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